긴급 차량 종류 및 길 터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 차량 종류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 경찰차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긴급 업무 수행)
- 군 관련 자동차 (이동 유도)
- 수사 기관 자동차 (범죄 수사)
- 교도소 호송 자동차
- 요인 경호 자동차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 공익 사업 응급 작업 자동차 (전기, 가스 등)
- 민방위 긴급 출동 자동차
- 도로 관리 응급 작업 자동차
- 운행제한 단속 자동차
- 전신/전화 수리 응급 작업 자동차
- 긴급 우편물 운송 자동차
- 전파 감시 업무 자동차
2. 긴급 차량 길 터 주는 방법
- 편도 1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 정지
- 편도 2차로: 2차로로 이동
- 편도 3차로: 1차로 & 3차로로 이동
- 교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
- 횡단보도: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건너가기
3. 주의 사항
- 사설 레카 차량은 양보 의무 없음
- 긴급 차량 양보 후 신호위반 통지서: 증거 제출 후 예외 신청 가능
- 긴급 차량 방해: 과태료 20만 원 ~ 200만 원
4. 추가 정보
- 긴급 차량 사이렌 소리 & 경광등: 불법 설치 시 신고 가능
- 사고 발생 시 가입 보험사 견인 신청
- 한국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용 포함 견인 가능 (가까운 휴게소/졸음쉼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