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2개월 연장, 환원 비율은?

정부는 2024년 하반기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일부 환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인하율과 연장 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유류세 탄력세율 2개월 연장, 환원 비율은?
출처: 기획재정부

1.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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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하율 조정: 휘발유, 경유, LPG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인하율과 새로운 인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기존 25% 인하 → 새로운 20% 인하
  • 경유: 기존 37% 인하 → 새로운 30% 인하
  • LPG 부탄: 기존 37% 인하 → 새로운 30% 인하

새로운 인하율 적용 기간

기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4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인해 20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하율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인하 전후 세부담 변화

이번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조치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리터당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인하 전 리터당 820원 → 인하 후 리터당 656원 (△164원 감소)
  • 경유: 인하 전 리터당 581원 → 인하 후 리터당 407원 (△174원 감소)
  • LPG 부탄: 인하 전 리터당 203원 → 인하 후 리터당 142원 (△61원 감소)

2.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인하 연장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 경감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발전연료에 대한 세금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장 기간 및 인하율

발전연료에 대한 인하 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용 LNG (일반): 기본 세율에서 15%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 발전용 LNG (열병합): 기본 세율에서 15%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 비발전용 LNG: 기본 세율에서 30%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 유연탄 (고열량탄): 기본 세율에서 15%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 유연탄 (중열량탄): 기본 세율에서 15%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 유연탄 (저열량탄): 기본 세율에서 15% 인하 (기존 인하율 유지)

3.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6월 17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자 및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반출량 제한 및 위반 시 조치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6월 중 반출하는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의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LPG 부탄의 경우 120%를 초과하여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시행령 개정 및 후속 조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조치와 관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일부 환원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매점매석 행위 금지 관련 규정 강화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 협의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예고: 2024년 6월 19일 ~ 6월 20일
  •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및 이후
  • 국무회의: 2024년 6월 25일 예정
  • 시행: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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