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청약점수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보유기간 등 청약점수 올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청약 가점제란?
가점제의 정의
주택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서 사용되며,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주택청약 가점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순차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되어 적용됩니다.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종합저축(예금, 부금)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 |
전용면적 85㎡ 초과 | – | 청약종합저축(예금) |
당첨자 선정방법 | –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 시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점제가 최대 10%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2. 청약점수 계산법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보유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점수로 환산되어 총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각 항목별 점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점수 계산 항목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수는 청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수 | 점수 |
---|---|
0명 | 0점 |
1명 | 5점 |
2명 | 10점 |
3명 | 15점 |
4명 | 20점 |
5명 | 25점 |
6명 | 30점 |
7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보유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보유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3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6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7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8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9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1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2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3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5점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6점 |
16년 이상 | 17점 |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일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3. 무주택기간 계산법
무주택기간은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주택여부 판단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여부 판단 기준
무주택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판단합니다.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직계존속: 가입자의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가입자의 자녀, 손자녀 등
-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 1.3억원 이하(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호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 만약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가점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 사례:
- 일정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이 경우, 공시가격과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수 계산법
부양가족 수는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청약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범위와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가입자의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가입자의 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 기타:
- 손자, 손녀의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했을 때 인정됩니다.
-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포함되며,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 신청자의 손자, 손녀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손자, 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단순히 분리 거주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청약통장 보유기간 계산법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인정기간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기준:
-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7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가입기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순위기산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의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성년 이전 가입 인정기간:
-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년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만 20세에 가입하여 만 25세가 된 경우, 5년의 가입기간 중 성년 이전의 2년만 인정되어 3년으로 계산됩니다.
보유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3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6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7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8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9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1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2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3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5점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6점 |
16년 이상 |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일부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통장기간 인정:
-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 5년으로 인정됩니다.
- 최대 합산 점수:
-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는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4년 이상인 경우, 3점이 합산됩니다.
배우자 보유기간 | 합산 점수 |
---|---|
1년 미만 | 0.5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2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2.5점 |
5년 이상 | 3점 |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면, 청약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청약 가점제를 통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